아산시(시장 오세현)가 9월부터 12월말까지 2020년 하반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통해 체납징수 활동을 진행한다.
 
체납시 ▲번호판영치 ▲부동산, 예금 등 각종 재산의 압류 ▲3,000만원 이상 체납자 출국금지 ▲1,000만 원 이상 명단공개 ▲500만 원 이상 신용정보등록 ▲3회 이상 관허사업 제한 등 체납처분이 진행되며,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 및 풍수해로 재산상 피해를 입은 경우 분납 및 징수유예 등 납세지원도 함께 진행한다.
 
또한, 과태료를 포함한 세외수입 체납이 있는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에 준해 징수활동이 진행되므로 지방세와 함께 세외수입 체납도 정리를 해야 한다.
 
박종민 징수과장은 “코로나19 및 자연재해로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이지만 완납이 어려운 경우 분납 등을 통해 체납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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