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선순위 잔여물량 51대 포함한 총88대 일반시민 보조금 신청 가능

천안시가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활성화를 위해 우선순위 잔여물량을 일반물량으로 전환해 전기자동차(승용) 총88대를 일반 보급 대상으로 통합 신청 받는다.
 
시는 기존에 보급대수 400대 중 80대를 취약계층, 다자녀,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미세먼지 개선효과가 높은 차량 구매자에 우선 배정해 보급할 예정이었으나, 그 중 51대의 잔여물량이 발생해 일반지원 물량과 통합한 총88대(9.7.대상자 확정 기준)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또 변경공고를 통해 공고일(9.8.) 기준 30일 이전부터 천안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면 신청이 가능하도록 지원 대상자를 확대했다.
 
신청일 기준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가 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을 취소하거나 대기자로 변경되므로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사람만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천안시 누리집 행정공고/고시 게시판에서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지원 대상자를 확대한 만큼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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