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시 일산동구 5월 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

고양시(시장 최성) 일산동구는 오는 5월 30일부터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주민등록 번호 오류 또는 성별, 출생일 등 가족관계등록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만 주민등록번호 정정이 가능했으나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신체·재산·생명 등의 피해를 보았거나 우려가 되는 사람도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가 바뀐데 따른 것이다.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변경신청서와 그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번호 유출로 인한 피해 자료)를 주민등록 소재지의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직접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되며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행정자치부)의 심의 후 주민등록번호의 생년월일과 성별을 제외한 뒷자리 6자리를 변경 할 수 있게 된다.
 
일산동구 최재수 시민봉사과장은 “정부의 이번 주민등록번호 변경 시행에 따라 그동안 발생했던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2차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게 됐다”며 “앞으로 개인정보 보호가 한층 강화되고 시민의 생활안정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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