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017년부터 몽골 최저임금이 25% 올라 월24만투그릭으로 확정 되었다고 한다. 몽골의 최저임금 제도는 한국과 달리 시급으로 계산하지 않는다. 물가와 환율은 늘 상승하고 있지만 2013년부터 최저임금은 월 192천투그릭으로 지금까지 적용되고 있었다고 한다. 최저임금 25% 올라도 불가와 비교 했을 때 말이 안되는 금액이다. 24만 투그릭이 한국돈으로 12만원이다. 김병화 newswave@newswave.kr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뉴스웨이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IPO]2년 연속 자본잠식 야나두...‘이익미실현 특례 유력’ [게이트]'완전 자본잠식' 네이처리퍼블릭, 지분 물 타는 중? [게이트]‘매각 협상 막바지’ 지오영, MBK파트너스 품으로 [게이트]버즈빌, M&A 후폭풍… 영업권 손상차손만 93억원 [게이트]“신제품 출시했는데”…롯데칠성음료, ‘뚝’ 떨어진 맥주 매출 [게이트]'꼴찌' 탈출한 하나카드 연체율 비상 [게이트]교원, 1년 새 현금 90% 줄었다 [IPO]2년 연속 자본잠식 야나두...‘이익미실현 특례 유력’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주요기사 日롯데, 아스에네와 손잡고 '탄소중립' 속도낸다 [단독]김원갑 부회장, 수에즈운하청장과 면담...물류협력 논의 GS건설, 시행사 대출금 1312억원 대신 떠안아...재무리스크 커지나 [게이트]AK플라자, 영업손실 36%↑, 부분 자본잠식...밑 빠진 독 될까 [현미경]SK최성환 사장 보유주식 대거 처분...이유는? [게이트]'꼴찌' 탈출한 하나카드 연체율 비상
내년 2017년부터 몽골 최저임금이 25% 올라 월24만투그릭으로 확정 되었다고 한다. 몽골의 최저임금 제도는 한국과 달리 시급으로 계산하지 않는다. 물가와 환율은 늘 상승하고 있지만 2013년부터 최저임금은 월 192천투그릭으로 지금까지 적용되고 있었다고 한다. 최저임금 25% 올라도 불가와 비교 했을 때 말이 안되는 금액이다. 24만 투그릭이 한국돈으로 12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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