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3년 내 2회 이상 법차손 50% 초과시 관리종목 지정
- 세전손실 지난해 198억, 자기자본 대비 90%
- 이달 26일 리버스에이징홀딩스, 유증 납입할까

[편집자주] 단편적인 뉴스만으로 자본시장의 변화를 예측하는 것은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다. 금융시장·기관·기업들의 딜(거래), 주식·채권발행, 지배구조 등 미세한 변화들은 추후 예상치 못한 결과로 이어진다. 따라서 이슈 사이에 숨겨진 이해관계와 증권가 안팎에서 흘러나오는 다양한 풍문을 살피는 것은 투자자들에게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뉴스웨이브가 ‘게이트(門)’를 통해 흩어진 정보의 파편을 추적한다.

뉴스웨이브 = 정민휘 기자

의류 전문업체인 ㈜엠에프엠코리아가 자기자본 50%를 초과한 손실로 관리종목 지정 사유가 발생하면서 주가가 급락하고 있다. 엠에프엠코리아 주가는 1월 초 2680원에서 20일 장마감 기준 693원으로 74% 감소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가 엠에프엠코리아에 대해 ‘관리종목지정 우려종목’이라고 공시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엠에프엠코리아는 최근 3사업연도 중 2사업연도 자기자본 50%를 초과하는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세전손실)이 발생했다. 세전손실은 ▲2021년 171억원, 자기자본(315억원) 대비 54.4% ▲2023년 198억원, 자기자본(220억원) 대비 90%를 기록했다. 

감사보고서의 해당 내용이 사실이 확인될 경우 코스닥시장 규정에 따라 엠에프엠코리아는 관리종목에 지정된다. 관리종목 지정은 한국거래소가 상장폐지 위험이 있음을 알리는 제도다. 당장 상장폐지 할 정도는 아니지만, 자본잠식이나 영업손실 등의 이유로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종목을 따로 공시하는 것이다.

한국거래소는 "해당 사유가 추후 감사보고서에 의해 확인될 경우 (엠에프엠코리아는)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거래소는 자기자본의 50%를 초과하는 세전손실이 최근 3년간 2회 이상 발생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한다. 이후 다시 세전손실이 자기자본의 50%를 넘게 되면 상장폐지 대상이 된다.  관리종목에 지정되면 거래소는 일정 기간 주권 거래를 정지시킬 수 있다. 또 회사가 90일 내 해당 사유가 해소되지 않으면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한다.

엠에프엠코리아 CI

엠에프엠코리아는 지난해 매출액 1136억원, 영업손실 121억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현금성 자산은 6억원에 불과했고, 결손금은 350억원까지 불어났다.

자본 확충을 위해 유상증자(180억원)와 전환사채(CB, 200억원) 납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자금 조달이 불발될 경우 타격은 불가피 하다. 

20일 금융감독원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엠에프엠코리아는 지난 1월 제3자 유상증자 대상자로 리버스에이징홀딩스를 지정했다. 이달 26일 리버스에이징홀딩스가 180억원을 납입하면 신주 1411만7646주를 취득하게 되어 새 최대주주에 오른다. 아울러 재무적투자자(FI)로 추정되는 헤베1호투자조합과 헤베2호투자조합도 오는 4월 각각 100억원의 CB 납입을 앞두고 있다.

다만, 유상증자 신주 발행가는 1주당 1275원으로 현재의 주가보다 크게 높다는 점은 리스크로 꼽힌다. 이에 자금 조달 위기감은 커지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납입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신주가 현재 주가보다 2배 가까이 비싼 상황에서 자본금 1억원의 투자조합인 리버스에이징홀딩가 FI를 설득해 M&A를 시도해야하기 때문이다.

앞서 회사는 이차전지사업 진출을 알리며 주가는 고공행진을 이어왔다. 5개월 새 최대주주는 2번 바뀌며이목을 집중시켰다. 지난해 11월 브이티엠인베스트먼트가 엠에프엠홀딩스의 지분 44.18% 전량을 200억원에 인수하면서 최대주주에 올라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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