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국가관광전략회의…‘K방역과 함께하는 관광 내수시장 활성화 대책’ 등 발표
의료진과 봉사자들을 위한 해양·산림·생태·사찰·예술 치유여행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농어촌·숲길 등 자연 속 여행프로그램과 다양한 문화유산을 바탕으로 한 체험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천년 정신의 길(경주·안동)’ 등 7대 문화유산 방문길을 제공하고 5대 특별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비무장지대(DMZ)·전통시장 등 체험여행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한국문화축제(7·10월) 등 한류 행사도 개최하기로 했다. 다만, 모든 행사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정부는 코로나19를 고려, 여행지 방역을 강화하는 안전여행 조치들도 진행한다. 관광시설에는 예약제·인원제한 등 관광객을 분산하는 방안을 활용하도록 권고하고 밀집도 높은 행사는 당분간 취소하거나 연기해 위험 요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또 문화관광해설사를 활용해 줄서기 간격을 조정하고 한 방향으로 관람 동선을 관리하기로 했다. 정부와 지자체는 약 6500명 규모의 관광지 방역 일자리도 확충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4조 6000억원의 관광지출과 8조 500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 3조 5000억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코로나19의 극복을 위해 관광산업 성장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나치게 세분화된 호텔업 세부업종을 통폐합하고 안전 및 고객편의와 무관한 불필요한 등록기준을 간소화하거나 개편한다. 관광호텔업의 경우 객실 수를 기존 30실에서 20실로 기준으로 완화하고 호텔업 등록기준 중 외국인 서비스 제공 체제 관련 규정를 삭제했다. 기존에는 외국인 대상으로만 허용되던 도시지역 민박업을 내·외국인 모두가 이용할 수 있게 허용해 ‘에어비앤비’와 같은 공유숙박 사업모델이 국내에서도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제도화 방안을 검토한다. 산림휴양관광진흥법(가칭)을 제정해 산악호텔과 산악열차 운영이 가능하도록 산지 활용 규제에 대한 특례 적용을 시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오는 6월 상생 조정기구 ‘한걸음모델’을 통해 시범사업인 ‘하동 알프스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야영산업의 규제를 풀기 위해 야영시설 소재기준을 완화하고 폐교활용한 야영장 등록기준도 완화한다. 지난달 용적률 10% 이상인 폐교도 야영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용적률 제한 기준을 완화한 데 이어 천막으로만 만들 수 있었던 글램핑 시설물을 다양한 소재로 만들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아울러 1인 여행사·스타트업 등 신규 여행업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일반여행업의 자본금 등록 규정은 현행 1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50% 하향 조정된다. 요트 등 레저용 선박을 활용한 마리나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 마리나항만에 대한 점용료 및 사용료 면제가 2025년까지 연장된다. 농어촌민박에 대해서는 2005년 230㎡ 이하 규모 제한규정이 생기기 전부터 사업장을 운영한 경우 초과 규모 업소라도 양수 및 양도를 허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