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프리랜서는 3개월간 월 50만원 구직촉진수당…청년구직활동지원금 요건 완화
정부는 4월 중순부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발주연기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 일용근로자 생계보호를 위해 1인당 최대 200만원의 무이자 대부 지원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 소상공인에는 코로나19 피해 경영회복·사업정리 및 재기 지원을 돕는다. 먼저 점포 재개장은 제출서류를 간소화해 코로나19 피해 점포 18만 9000개소에 최대 300만원을 신속 집행한다. 사업정리 지원은 특별재난지역 8200개소를 중심으로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폐업 예정 사업장의 사업정리 컨설팅 및 점포철거비 등에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 이밖에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을 위해 다중채무 신속 해소를 위한 패스트트랙을 도입하고, 소상공인의 재기를 위한 원스톱 지원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금융채무, 건강보험료, 세금 등 다중채무 연체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금융위, 법무부, 복지부, 국세청 등 소관 기관 간 협업으로 신속 처리절차를 구축한다.
한편 4월 1일부터는 청년의 구직활동에 애로가 없도록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월 50만원과 취업성공패키지를 상호 연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렇게 되면 현행 구직활동지원금 참여 종료 후 6개월 이내 취성패 참여가 제한되었던 요건이 구직활동지원금 지원 직후에도 취성패 참여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대부분 중단된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 가운데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은 공익활동 참여자의 경우 희망자를 대상으로 1개월분 활동비 27만원을 선지급해 생계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이번 대책으로 무급휴업·휴직 노동자와 학습지교사, 대리운전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같이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어 코로나19 위기 대응에 어려움이 큰 취약계층 50여만명의 긴급 생계안정을 즉각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가적인 보완대책은 추경 등을 통해 기 확보된 약 6000억원의 예산을 활용하고, 관련 규정 개정 등을 거쳐 4월부터 생계안정이 필요한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대책은 사각지대에 있는 코로나19 피해 취약계층에 대한 한시적 지원 대책인 만큼, 고용안전망의 제도적인 보완이 하루빨리 이뤄질 필요가 있다”면서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과 특고 고용보험 적용 등의 개정안이 상반기 중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