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7세부터 12세 아동 모두에게 40만원 지급, 소상공인 4만6천여곳에 100만원씩 지급
▲ 3월23일 은수미 성남시장이 코로나19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대책 브리핑하는 모습 ©성남시 제공 |
단, 경영안정비를 지급받는 대상자는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에 지급하는 재난연대 안전자금은 중복 지원 받을 수 없다. 또한 만7세부터 12세까지 성남시 모든 아동에게 4월부터 4개월간 10만원씩 총 40만원을 지급하고, 중위소득 100%이하 16만8천여 가구에는 재난연대 안전자금을 가구 수를 기준으로 30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지역화폐로 지급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22개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에게 4개월간 월 10만원씩, 장기휴원으로 운영난에 시달리는 597개소 어린이집에 1개소당 300만원을 지급하는 등 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 어려움을 겪고있는 시민들에게 긴급히 생계비를 직접 지원키로 결정했다. 한편 모든 세대에 상하수도요금을 5개월간 30~50% 감면, 공유재산 전통시장 1,133개 점포 임대료 인하, 상생임대료 동참 건물주에게 재산세 100% 감면 등 각종 감면 혜택을 드리고, 어르신 소일거리사업, 연대안전기금 인력지원, 마스크 판매 약국지원 청년인턴 등 99억 5천만원을 투입해 공공일자리사업도 확충한다. 시는 이를 위해 오는 시의회 임시회에 1,612억원의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고, 관련 조례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지금의 위기사태를 극복해 나가기 위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민생안정 대책을 꾸준히 강구해 신속하고 적절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