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양구(윤양순 덕양구청장)는 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 발생과 관련하여 입원·격리 치료를 받았거나, 자가격리 등으로 소득활동을 하지 못한 대상자들을 위해 생활지원비 사업을 진행중이다.
 
신청·접수는 각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이루어지며, 지원대상자 기준은 아래와 같다.
 
격리 대상자 중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고, 보건소에서 발부한 입원치료·격리 통지서를 받고 격리해제를 통보 받아야 한다. 그리고 가족 구성원 중 다니는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받지 않아야 생활지원비 신청이 가능하다.
 
생활지원비 접수는 2월 17일부터 시작하였으며, 신청 시 본인 신분증 및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을 지참하여야 하고, 신청인 명의로 된 통장 사본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생활지원비는 14일 이상 1개월 이하 4인 기준으로 1,230,000원이며, 14일 이하일 경우 일할 계산을 통해 지원이 된다.
 
윤양순 덕양구청장은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에 덕양구 직원들이 필사적으로 방지에 앞장서고 있으며, 피해를 입은 대상자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도움을 줄 것이다. 본인이 해당되신다면 생활지원비를 신청하여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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