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건축물 39건 과세표준 누락여부 조사

안산시 단원구(구청장 김창모)는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최근 2년간 일정 규모 이상 도급계약 대상인 개인 신축 건축물에 대해 취득세 과세표준 적정신고 여부를 일제조사 한다고 19일 밝혔다.
 
현행제도는 개인 건축주가 연면적이 495㎡를 초과하는 주거용 외의 건축물과 연면적이 661㎡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을 지을 경우 건설업자에게 공사를 맡기고 총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신고하게 하고 있으나,
 
신축건물에 대해 취득세 자진신고 시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할 추가공사비나 상·하수도원인자부담금, 교통영향평가용역비, 설계·감리비 등의 공사비용이 종종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단원구는 최근 2년간 연면적 495㎡가 넘는 신축 건축물 39건에 대해 건축부서의 인허가 자료 및 개인 신축건물의 도급계약 법인의 장부를 통해 추가공사비 및 상하수도원인자부담금 등을 확인 한 후 과세표준 누락여부를 조사해 탈루된 세원을 추징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공사비 정산시점에서 공사비가 늘어나거나 누락된 공사비용이 있어 일점시점까지 수정신고를 하면 가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해주는 제도가 있으므로 개인 건축주는 관련규정을 세심하게 살펴 세금을 누락하지 않도록 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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