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호란이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700만 원에 약식기소 됐다.
 
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호란을 지난달 말 벌금 7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호란은 지난해 9월 29일 오전 라디오 생방송 스케줄을 위해 직접 운전해 가던중 성수대교 남단에서 접촉 사고를 일으켰다.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는 전치 2주의 부상을 당했다.
 
조사 결과 호란은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01%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12월 호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고, 피해가 심각하지 않으며 호란이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점을 고려해 약식 기소로 결론했다.
 
사고 후 호란은 자신의 SNS를 통해 "많은 분께 실망과 분노를 야기한 이번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깊이 후회하고 반성한다"는 사과문을 게재하고, 진행중이었던 라디오를 하차하고 자숙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호란은 지난 2004년과 200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출처 -  호란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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