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 퇴직금 공제제도 도입도 필요

2020년 우리나라 상선(화물선, 여객선)의 간부선원(해기사)은 1만 9천명 필요한데 비해 공급은 1만 3천 5백명에 그쳐 5천 5백명이 부족할 전망이다. 또한, 세계적으로도 4만 5천명의 선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선원양성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지적되었다.
 
이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황진회 박사팀이 12.10일 개최된 “중장기 선원인력양성 및 복지제도 개선을 위한 세미나”에서 밝힌 내용으로, 황 박사팀은 해양대학교 승선학과 인원을 현재 790명에서 1,000명 수준으로 증원하는 등 선원양성을 확대하는 한편, 양성된 선원이 장기 승선할 수 있도록 선원 퇴직금 공제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선원 퇴직금 공제제도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와 유사한 것으로서 선박을 자주 이동하면서 승선하는 선원의 직업적 특성을 반영하여 제안되었다. 이 제도가 도입되게 되면, 1년 이상 부금을 적립한 선원에 대해 퇴직․사망 또는 만 60세이 달할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게 된다.
 
강범구 국토해양부 물류항만실장은 이날 세미나에서 용역팀의 제안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선원인력양성 종합대책” 및 “선원복지 기본계획”을 내년 초까지 수립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중국 대련대학의 Bao Jun Zhong 교수와 KMI 황진회 박사,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 전영수 교수가 각각 주제발표를 하고, 노․사․정 대표자 및 관련 전문가가 토론자로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저작권자 © 뉴스웨이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