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 퇴직금 공제제도 도입도 필요
이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황진회 박사팀이 12.10일 개최된 “중장기 선원인력양성 및 복지제도 개선을 위한 세미나”에서 밝힌 내용으로, 황 박사팀은 해양대학교 승선학과 인원을 현재 790명에서 1,000명 수준으로 증원하는 등 선원양성을 확대하는 한편, 양성된 선원이 장기 승선할 수 있도록 선원 퇴직금 공제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선원 퇴직금 공제제도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와 유사한 것으로서 선박을 자주 이동하면서 승선하는 선원의 직업적 특성을 반영하여 제안되었다. 이 제도가 도입되게 되면, 1년 이상 부금을 적립한 선원에 대해 퇴직․사망 또는 만 60세이 달할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게 된다.
강범구 국토해양부 물류항만실장은 이날 세미나에서 용역팀의 제안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선원인력양성 종합대책” 및 “선원복지 기본계획”을 내년 초까지 수립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중국 대련대학의 Bao Jun Zhong 교수와 KMI 황진회 박사,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 전영수 교수가 각각 주제발표를 하고, 노․사․정 대표자 및 관련 전문가가 토론자로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심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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