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장훈 사법부 비판   ©  김장훈 미투데이

 
 
가수 김장훈 사법부 비판 내용이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앞서 사랑의 쌀 나눔 운동본부 홍보대사를 맡고 있는 김장훈은 소외계층에게 무료급식을 제공하는 사랑의 밥차가 중단될 위기에 처하자 사법부를 비판글로 분노를 드러냈다.

김장훈은 15일 자신의 미투데이에 "사랑의 쌀 운동본부, 어려운 분들께 부식 나눠주는 기지창에 대한 법원심리가 있었는데 법원이 공시가를 잘못 감정하고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고도 나 몰라라 권위의식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더 아픈 건 극소수의 나쁜 판사들 때문에 다수의 좋은 판사님들이 싸잡혀 욕을 먹는다는것"이라며 "'도가니'가 괜히 나온게 아니다. 권위의식이 나라를 망친다. 이번 일은 참으면 안된다"며 사법부 비판에 열을 올렸다.

이는 최근 사랑의 쌀 나눔운동본부가 사랑의 밥차 기지로 사용하는 경기도 고양시 행주외동 땅 2,000㎡가 경매로 넘어가 중단 위기를 겪고 있는 것에서 비롯됐다.

법원이 지나치게 비싼 경매값을 책정해 땅을 제3자에 넘겨주게 되면서 소외계층 1만 200여명이 끼니를 해결하지 못할 상황에 내몰렸다는 게 나눔운동본부 측 입장이다.

이에 대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법원은 감정평가를 할수 있는 기관이 아니다"면서 "사랑의 밥차 관련 토지의 경우엔 그 위치나 환경, 용도, 규제 내용 등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기 때문에 감정평가액에 상당한 차이가 나 아직 개발이 안되어 있지만 장래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에 위치한 토지의 경우엔 장래 개발이익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평가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며 "좋은 일을 하다 거액의 보증금을 상실할 상황에 처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법원으로서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된다"며 "중립적인 입장에서 법에 따라 경매절차를 주관해야 하는 법원으로서는 당초의 매각허가결정을 취소하거나 재매각절차를 중단할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16일 오전 미투데이를 통해 김장훈은 "감정원에서 평가한 사항을 100% 신뢰할 수밖에 없다는 법원의 입장, 인정하지만 그 감정이 다수가 특히 정부가 공인한 평가원에서조차 납득할 수없는 조치라면 신중히 면밀히 재심의해 바로잡는 것도 법원의 기능이 아닐까 생각한다. 일단 내린 결정이니 무조건 따르고 취하를 권하는건 아니죠"라고 반박했다.

2012-03-16 copyright newswave news 김장훈 사법부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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