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옥수수기름을 혼합하여 만든 가짜 참기름을 참깨100%로 만든 참기름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경북 청도군 소재 전원식품 대표 박○○씨(남, 60세)를 식품위생법 제7조(식품에 관한 기준·규격) 위반혐의로 구속하였다.

조사결과, 이번에 구속된 박 모씨는 2010. 8.경부터 2011. 8.경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참기름 제조공장에서 수입참깨에서 추출한 참기름과 시중에서 구입한 옥수수기름을 1 : 9 비율로 섞는 방법으로 가짜 참기름 1만 3,455ℓ, 시가 8,600만원 상당을 만들어 ‘참깨 100%’로 만든 것처럼 허위표시 하여 판매 하였다. 특히, 박 모씨는 동종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가짜참기름을 계속 만들어 판매 하던 중, 단속이 이루어지자 제조시설을 무단 철거하여 증거를 없앤 후 단속을 피해 도주 하였다가 검거되었다.

또한, 검사결과 리놀렌산 함유량이 기준치(0.5%)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식약청은 박 모씨를 검찰에 송치하고, 해당업소에 대하여는 신고 관청에 행정처분 토록 조치하였으며, 앞으로도 생산원가를 줄이기 위해 값싼 원료를 섞어 소비자를 기만하는 민생침해사범에 대해 강도 높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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