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삼성애니카손사 노사협의 위법 결론

▲ 한국노총과 삼성그룹 노동조합 관계자들이 지난 10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삼성그룹의 노동3권 침해 규탄 기자회견에서 손팻말을 들고 있다.

[뉴스웨이브]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의 노사협의가 위법하다고 결론 내린 것과 관련, 삼성에 노사협의회를 통한 노동조합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지난 3일 성명을 통해 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의 노사협의회가 위법하다는 결과가 나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국노총은 한국노총은 오랜 기간 노총 내 소속한 7개의 삼성 계열사 노동조합과 함께 삼성그룹 내 노조할 권리 보장과 노사협의회를 통한 노동조합 활동 방해 중단을 요구하여 왔다면서 행정기관으로부터 노사협의회의 위법성을 첫 번째로 인정받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사협의회는 노사 간의 이해와 협력, 증진이 목적임을 법에 명시되어 있지만, 삼성은 사측의 이해 대변, 노조 저지, 탄압을 위해 활용하고 있다라며 지금도 수많은 삼성 계열사에서 노사협의회를 사측의 전달자로, 노동조합 설립의 방패막이로, 노동조합 탄압의 무기로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은 노동조합이며 노동조합이 아닌 노사협의회는 단어 그대로 협의 기구에 불과하다면서 현장의 노동조건 개선은 노동조합과 논의를 통해 정립되는 것이며 사측의 방침을 포장하는 노사협의회가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한국노총은 한국노총은 삼성에 구시대의 노사관계를 버리고 새로운 노사관계를 형성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면서 삼성 계열사 모든 사측은 노사협의회의 비상식적 활동 개입 및 지원을 중단하고 노동조합과 성실한 교섭을 통해 삼성 노동자들이 법에서 보장하는 노동기본권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한편 삼성애니카손사 노조는 지난 928일 사측을 상대로 노사협의가 근로자위원을 선출함에 있어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서울지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에 서울지방노동청은 지난 1일 삼성애니카손사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은 법에서 정한 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선출되지 않았으며, 그에 따라 현재 근로자위원의 지위는 상실되고 근로자위원 처우에 대해 무보수, 비상임으로 정한 관련법에 따라 유급 전임을 부여하는 사측의 규정은 위법하다고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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