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열흘 앞두고 국회 통과
[뉴스웨이브] 성범죄자의 거주지 공개범위를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로 확대하는 일명 ‘조두순 방지법’(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또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거나 이를 위해 유인, 권유한 자에 대한 처벌 강화 내용도 담겼다. 현행법에 따르면 장애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 또는 유인·권유한 경우에만 가중 처벌한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16세 미만 청소년을 상대로 한 범죄에도 선고 형량의 절반까지 가중처벌이 된다. 아울러 기관장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을 때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할 의무를 갖는 ‘성범죄 신고의무 기관’도 확대된다.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국제학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장 등이 추가됐다. 앞으로 이들 기관의 장이나 종사자가 직무상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고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한 사실이 적발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외에도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같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에 대한 범죄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이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조력이 필요한 경우 진술조력인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8일 국무회의에 상정된 뒤 공포돼 실행될 예정이다. ‘조두순법’은 초등학생 납치·성폭행범 조두순의 만기 출소를 앞두고 추진됐다. 한편, 2008년 아동을 대상으로 흉악한 성범죄를 저질러 국민을 분노케 한 조두순은 단원구 주민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다. 조두순은 열흘 뒤 출소할 예정이다.
김하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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