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시장 최용덕)는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기간이 11월 6일까지 연장된다고 밝혔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은 당초 10월 30일까지가 접수기간이었으나, 11월 6일까지 일주일을 연장하고, 지원기준 또한 대폭 완화된다.
 
주요내용으로 지원대상 기준이 근로사업소득이 코로나 확산 이전 대비 25% 이상 감소한 저소득 가구에서 25% 이하 감소자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완화되었다.
 
동두천시의 경우 550세대 정도를 지원대상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신청자가 초과하는 경우에는 저소득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두고, 지급대상자를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지원금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과 관할 행정복지센터 현장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10월 12일부터 11월 6일까지, 현장방문신청은 10월 19일부터 11월 6일까지 접수한다.
 
신청자는 소득 및 재산 조사를 거쳐 선정하며, 선정자에 대해서는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은 100만원이 11월과 12월 중 신청 시 요청한 금융계좌로 현금으로 지급된다.
 
기타 자세한 안내사항은 시 복지정책과 및 8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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