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 30일까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이의 신청 접수

천안시는 2020년 7월 1일 기준 4,077필지(동남구 1,951필지, 서북구 2,126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30일자로 결정·공시하고 내달 30일까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이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는 1월 1일 이후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된 토지이다. 토지소유자는 지가의 적정성 및 인근 지가와의 균형 여부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기간 내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개별 통지되지 않으며 천안시 홈페이지 또는 구청 지가상황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토지는 결정·공시된 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업자 검증과 천안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28일 조정·공시된다.
 
이의신청은 각 구청 민원지적과 지가상황실로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하거나 정부24 또는 일사편리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문의와 열람은 동남구 민원지적과(☎041-521-4124, 4129), 서북구 민원지적과(☎041-521-6510, 6512)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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