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까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

앞으로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화물차와 전세버스 차고지, 택시공영 차고지에도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신산업 규제혁신 4차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 수소충전소    
 
현재 그린벨트의 경우 버스 차고지, 압축천연가스(CNG) 충전소, 주유소,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에 수소충전소 설치를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그린벨트 내 화물차 차고지 등에서는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수 없어 관련 업계의 요청이 있어왔다.
 
이날 열린 회의에서는 수소충전소의 조기 확충을 위해 그린벨트 내 화물차 차고지 등의 부대시설에 수소충전소를 추가해 설치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수소경제를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난해 1수소경제 로드맵을 발표하고 올해 7월에는 국무총리 주재 수소경제위원회를 발족하는 등 수소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 왔다.
 
이를 통해 10월 현재 1만여대인 수소차를 2022년까지 81000대로 확대보급하고 10월 현재 51곳인 수소충전소를 2022년까지 310곳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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