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대상 및 소득감소 기준 등 완화해 재추진 -

예산군은 코로나19 긴급 피해지원 프로그램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긴급생계지원 사업을 지난 10월 12일부터 시작했으나 신청률이 저조해 신청대상을 완화해 재추진한다고 밝혔다.
 
당초 지원 대상은 실직이나 휴·폐업 등에 따른 25% 이상 소득감소로 생계가 곤란하지만 기존 복지제도나 타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코로나19 피해 저소득층가구였다.
 
군은 소득감소 기준을 25% 이상에서 소득감소 등 전체 위기가구로 완화했으며 신청대상은 근로소득 또는 자영업 소득자가 자영업 또는 근로소득자로 변경돼 소득이 감소된 대상으로 완화하고 일용직·영세자영자·실직자 등 소득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소득감소신고서를 인정하는 등 신청서류를 간소화했다.
 
또한 신청기간을 11월 6일까지로 연장했으며, 신청 대상자는 온라인(www.bokjiro.go.kr)및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신청은 신청대상을 완화해 추진하는 만큼 실직과 생계곤란으로 인한 어려운 가정에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누락되는 가구가 없도록 최선을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세한 문의사항은 군청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되며, 문의 전화는 △예산군청 주민복지과 339-6269, 6270 △예산읍 339-6294, 6295 △삽교읍 339-8493 △대술면 339-8533 △신양면 339-8572 △광시면 339-8614 △대흥면 339-8654 △응봉면 339-8692 △덕산면 339-8737 △봉산면 339-8773 △고덕면 339-8814 △신암면 339-8852 △오가면 339-8892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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