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서구(구청장 명재성)는 2020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의 원활한지급을 위해 15일부터 등록증을 우편발송하고 등록 농지의 누락, 등록거부 통보 등에 대해 28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고양시 일산서구에 따르면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올해부터 기존 쌀·밭직불제를 개편해 시행하는 제도로 일정 요건 충족 시, 소규모 농가에재배면적에 관계없이 일정금액이 지급되는 소농직불금과 총 대상면적에단가를 곱해 지급되는 면적직불금으로 분류된다. 올해 일산서구의 기본형 공익직불제 등록 농가는 약 9백여 농가이다.
 
이의신청 주요 내용은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후 농지의 분필‧합필,경작자 변경 등 농업경영체 변경으로 인해 실제 경작농지가 기본직불등록 농지에서 누락(또는 변경)된 경우 등이다.
 
이와 함께 등록제외 통지서를 받은 농가는 농업 외 소득 초과 등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와 해당 농지가 직불금 제외 대상일경우 등임으로 문의사항이 있으면 농지소재지 구청 산업위생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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