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까지 ‘경기도 고유 천연물 고부가가치 사업화 사업’ 4개사 모집
선정된 기업은 시제품 가공 및 제작 등에 소요되는 총비용의 80%를 1,500만원 한도 내에서 오는 12월 1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자격은 사업 공고일인 10월 16일 기준으로 본사 또는 공장, 연구소가 경기도에 소재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면서 경기도 천연소재를 활용해 제품개발 중인 기업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29일 18시까지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은 뒤 작성해 이메일(ws2009@gbsa.or.kr)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 시 메일 제목은 ‘[기업명] 경기도고유천연물 고부가가치 사업화 신청’으로 기재해야 한다. 경기도와 경과원 바이오센터는 과제계획의 적절성과 기술성, 사업성, 기대효과 등의 평가를 통해 총 4개사를 최종 선발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경기도 고유 천연물 고부가가치 사업화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경과원 바이오센터 천연물연구팀(031-888-6148)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