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낙농·육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 백승기 의원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백승기(더불어민주당, 안성2)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낙농·육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14일 농정해양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됐다.
 
낙농·육우산업에 관한 지원 조례는 전국 최초 제정 사례로서, 경기도 차원의 낙농·육우산업 육성 및 지원 활성화를 위해 백승기 의원이 직접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지원 사항을 반영한 도민 참여형 조례안이다.
 
조례안은 경기도낙농·육우산업 육성 및 지원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규정하고 있으며, 세부 내용으로는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주체별 역할 ▲재정 지원 ▲생산 기반 조성 ▲품질의 개선 ▲경기도육우 브랜드 조성 사업 지원 ▲경기도 낙농지원센터 설치 ▲경기도 낙농·육우산업 육성 정책 위원회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었다.
 
백승기 의원은 “우유와 유제품, 소고기가 이미 도민식생활의 필수식품으로 정착하였음을 감안할 때 식량안보 차원에서 어떠한 경우라도일정 규모 이상의 안정된 생산기반 유지가 절실하므로 지속적인 경기도 낙농·육우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게 되었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내실 있는 경기도 지원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하게 정책을 살피고, 낙농·육우농가 관계자를포함한 도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낙농산업은 유제품의 해외수입 등으로 자급률이 점차 낮아지고있으며, 육우산업은 국내산 소고기로서의 안정성과 높은 품질, 한우대비 가격 경쟁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통 기피 및 소비자 선호가낮아 산업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조례의 제정으로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낙농·육우산업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육성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날 통과된 조례안은 오는 10월 22일 경기도의회 제3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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