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희시 의원, 경기도 평화대상 운영 조례에 관한 면담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정희시(더민주, 군포2) 도의원은 9월 24일 경기도의회 군포상담소에서 경기도청 평화협력과 공무원들과 국제적 권위의 “경기도DMZ평화상(가칭)” 시상을 위하여 시상금 근거규정 마련 및 주요사항 반영을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자 한자리에 모였다.
 
이날 공무원들은 “현행 조례에 부상지급 근거 부재로 형식상의 평화대상 운영만 가능하여, 평화의 상징인 DMZ의 가치를 담은 포상 조례로 재정비가 필요하고 또한, 국제규모의 경기도 DMZ평화상(가칭) 시상을 위한 현행 조례의 주요내용을 일부개정 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또한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경기도 평화대상’에서 ‘DMZ평화상’으로 조례명칭 개정, ‘DMZ평화상’ 수상 시기를 9월19일 격년제로 변경, 수상자에게는 시상금 등 부상 규정 신설과 함께 평화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수상취소 및 위탁규정 개정에 있다.”고 밝혔다.
 
이에 정희시 도의원은 “한반도 평화는 우리민족의 미래와 대한민국 국가이익의 전제 조건이다.“라고 강조하며 ”본 조례 개정을 통하여 국제적인 호응과 국민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웨이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