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복택시 운영장면    
 
부여군(군수 박정현)은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금년 2월부터 읍·면 행복택시를 확대 운영하고 있다.
 
읍·면 행복택시는 자가용이 없는 세대 중 만65세이상 어르신, 기초생활수급자, 거동불편 중증질환자, 임산부, 영유아가정을 대상으로 2019년 1월부터 운영해 온 사업이다.
 
기존에는 마을회관에서 버스승강장까지 도보권 기준 1km 이내에 거주하는 마을 주민이 대상이었으나 금년 2월부터는 지원대상을 도보권 기준 700m 이내에 거주하는 마을 주민으로 확대하여 총23개 마을에 332명을 지원함으로써 전년보다 11개마을, 135명을 추가로 지원한다.
 
읍·면 행복택시를 이용하는 주민에게는 매월 1인당 이용쿠폰 8매가 지급되며 콜요청시에는 대상자 2인이상이 함께 이용해야 하고 쿠폰과 100원의 운행요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주요 거점지까지 운행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또한, 등하교시간에 대중교통이 운행되지 않거나 탑승하였을 경우 등교시간 내에 학교에 도착하지 못하는 고등학생과 야간자율학습시간 후 버스승강장으로부터 원거리 거주하여 귀가에 어려움이 있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등하교 택시를 운영하고 있다.
 
관내 고등학교 5개소를 대상으로 75명을 선정하여 3월 개학후부터 지원하며 이용 학생은 1회에 1,100원의 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군 관계자는 “행복택시 확대 운영으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교통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 원거리 통학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 교통수단을 지원함으로써 군민들이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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