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 기준율 상향 및 가중·감경요소 등 조정하여 법 집행 실효성 제고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법 위반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 부과 기준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사업자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를 개정하고 10월 16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부과 기준율 및 부과 기준금액 상향 조정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표시·광고법 위반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 부과 기준율 및 부과 기준금액 한도를 상향 조정하여 과징금 부과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차원이다.
 
CCM(소비자 중심경영) 관련 감경기준도 개선했다.
 
현행 과징금 고시에서는 CCM을 단순히 도입한 경우에도 과징금 감경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별도 평가를 통해 CCM 우수기업으로 인증 받은 사업자에 한하여만 과징금 감경혜택(20%)을 부여했다.
 
또 광고 중단 등 단순 자진시정이 아닌 실질적 소비자 피해 구제 조치가 있는 경우에만 과징금을 감경하는 내용도 있다.
 
현행 과징금 고시 상 공정위 조사 착수 후 사업자가 해당 거짓·과장 광고를 단순히 중단하거나 수정하는 경우에도 이를 자진시정으로 보아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었으나, 사업자가 부당 광고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게 금전적 보상을 해주는 등 실질적으로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노력한 경우에 한하여만 과징금을 감경해 주도록 했다.
 
그리고 조사방해에 대한 과징금 가중 규정 합리화와 관련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현행 과징금 고시 상 조사방해 행위 유형에 관계없이 30% 이내에서 과징금을 가중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조사방해 행위 유형을 구체화하여 유형별로 과징금 가중 비율을 차등화하고, 최대 가중 비율도 30→40%로 확대했다.
 
또 과징금 산정 관련 용어 변경 등 최근 개정된 표시·광고 법 시행령 (9월 5일 시행) 내용을 반영했다.
 
 
 
 
표시·광고법 위반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 부과 기준율(부과 기준금액)을 상향하는 등 제재 수준을 강화하여 법 집행의 실효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사업자가 단순히 거짓·과장 광고를 중단하는데 그치지 않고 해당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보상해 준 경우에만 과징금 감경혜택을 부여하여 소비자들의 실질적인 피해구제도 도모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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