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이용자의 편의향상을 위하여 기존 현금만 가능했던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결제 방법을 다양화하여 신용·체크카드 및 간편결제로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결제서비스를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용카드 결제는 관내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경기북부청사는 추후 시행), 신용카드 결제서비스 시행으로 현금을 가지고 다니지 않는 시민이 무인민원발급기를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시는 송산1동 주민센터에 옥외부스를 신규 설치하여 총 6대의 무인민원발급기(시청, 호원1동, 호원2동, 신곡1동, 송산1동, 송산2동)의 운영시간을 24시간으로 확대함으로써 민원서비스를 향상 시킬 수 있게 되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신분증 없이 지문 확인만으로 주민등록 등‧초본,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다양한 민원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위치와 이용안내는 의정부시 홈페이지(https://www.ui4u.go.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뉴스웨이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