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7회 임시회 5분 발언 통해 안전펜스 등 사고예방 시설물 설치 촉구-

▲ 홍재표 의원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신호등과 과속 단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한 일명 ‘민식이법’이 다음달 시행을 앞둔 가운데, 충남도의회 홍재표 부의장(태안1)이 단속장비 뿐만 아닌 사고예방을 위한 시설물 확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홍 부의장은 21일 제31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스쿨존 내 단속장비 확대는 물론 아이들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안전 시설물을 조속히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부의장이 도 교통정책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내 스쿨존 총 694개소 중 과속만 단속하는 무인카메라는 5개소(0.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호와 과속을 동시에 단속하는 다기능 무인교통단속장비는 19개소(2.7%)에 그쳤다.
 
문제는 단속장비가 있음에도 위반사례는 끊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실제로 논산의 한 학교 앞에 설치된 무인단속카메라는 총 2만 666대 위반차량을 적발한 것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차량 18대가 과속과 신호위반으로 단속된 것이다.
 
스쿨존 불법주정차 문제 역시 해결해야 할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최근 3년간 아산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 설치된 단속장비는 총 2925건의 불법주정차 차량을 단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홍 부의장은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차량은 길을 건너는 아이들과 운전자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스쿨존 내 속도신호위반 단속장비 설치와 함께 안전펜스 설치 등 아이들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지켜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어른의 의무이자 역할”이라며 “기존 설치계획보다 사업 완료 시점을 앞당길 수 있도록 중앙정부, 충남경찰청과 힘을 모아 안전한 충남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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