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자치법규 등 159건 정비. 2018년 대비 57건 많아

 
구리시(시장 안승남)는 지난 2019년에 조례, 규칙 등 총 159건의 자치법규를 정비 완료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2018년과 비교하여 57건 높아진 수치이다.

특히 구리시는 민선7기 안승남 시장 출범 이후 2018년 하반기부터 2019년까지 자치법규 555건 중 210건을 정비하는 등 자치법규 발굴 정비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이는 수시로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발 빠르게 대응하여 시민들의 불편 사항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안승남 시장의 의지이기도 하다.

지난해 구리시가 정비한 자치법규 분야를 살펴보면, △각종 사용료 등 시민 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보건복지, 환경, 안전, 경제 분야 57건 △교육, 문화, 체육 등 시민의 여가 및 편의 제공 분야 25건 △그 밖에 상위 법령 개정 및 행정 환경 분야 77건 등이다.

한편, 시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에도 상·하반기 자치법규 일제조사를 통해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발굴 정비하기 위해 ‘2020 자치법규 일제정비(조사) 계획’을 수립했다. 이를 통해 불합리한 규제 등을 없애 혁신 행정으로 ‘시민 행복 특별시’ 구현에 앞장설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자치법규는 각종 사용료 등 시민 부담과 편의 제공 등 시민 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만큼 앞으로도 매년 정기적인 조사와 정비를 통해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 시민과 기업에게 불이익을 주는 자치법규를 적극 정비하여 시민 편익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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