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429명에게 23,971필지 찾아줘...

“잊고 있었던 본인과 조상의 토지를 찾아 드립니다.”
 
대구시는 ‘조상땅 찾기’서비스를 통해 지난해 21,965명의 신청을 받아 7,492명의 토지 23,971필지의 정보를 제공하여, 개인의 재산권 행사와보호에 기여했다.
 
자신의 관리 소홀과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조상의 소유 토지를 모를 경우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를 쉽게 찾을 수 있어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해마다 이용신청이 증가하고 있다.
 
‘조상땅 찾기’서비스는 법적 상속권을 가진 사람이 조상의 사망기록이 있는 제적등본(2008년 1.1.이후 사망한 경우 사망일자가 기재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과 신청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구·군청에방문·신청하면 된다.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과 상속인의 신분증 사본·대리인의 신분증을 추가로 준비하면 된다.
 
상속의 우선순위는 민법상 배우자와 직계비속(자녀)이 1순위의 자격이있고, 자녀가 없는 경우 직계존속(부모)과 배우자가 1순위이다.
 
아울러 읍·면·동에 사망신고를 할 경우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금융·연금·부동산등의 재산을 일괄 조회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해 7일 이내 조회 결과를 안내 받을 수도 있다.
 
김창엽 대구시 도시재창조국장은 “설을 맞아 고향에서 부모님과 정겨운시간을 보내길 바라며, 앞으로 보다 많은 시민들이 조상땅 찾기서비스를 이용해 모르고 있었던 본인과 조상의 토지를 찾아 재산권행사와 보호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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