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11월 21일 친환경농업 의무교육을 실시했다.
 
2020년 1월부터 친환경농업 의무교육 제도가 본격 도입됨에 따라, 신규 인증농가는 3시간, 갱신 인증농가는 2시간씩 환경인증교육을 2년에 1회 교육을이수해야 한다.
 
이날 친환경농업 의무교육은 친환경농업의 원칙과 가치 및 인증사업자 준수사항, 친환경 인증기준의 이해, 친환경인증신청 절차 및 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추진됐다.
 
고양시 친환경농업 현황은 2018년 기준으로 인증농가 137호, 재배면적 126.1ha로 전체농가의 3% 내외이다.
 
최근 친환경농산물의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소비자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어친환경농산물의 생산량 증가 및 면적확대가 더욱더 필요한 시점이다.

이날 송세영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친환경인증제도는 건강한 농업환경에서 생산된 고품질 친환경농산물을 소비자에게 공급하고 지속가능한 농업환경을보전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제도”라며, “앞으로 친환경농업을 확대하기 위해적극적인 지원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웨이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