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일 3농정책위원회 개최…농민수당 제도 도입 등 대안 모색

전국적으로 농민수당을 시행하려는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노력이 잇따르는 가운데, 충남도가 농업인 기본소득 보전을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도는 24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3농정책위원회’를 열고, 농민수당 제도 도입을 위한 장·단점 분석 및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농민수당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생산하는 농민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함으로써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정책이다.
 
전남 해남·함평군이 농민수당 지급을 시작한 데 이어 전북도 역시 관련 조례를 제정,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충남도에서는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남도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충남도연합 등 농민단체들이 농민의 일정한 소득을 보장하는 농민수당 조례 제정 운동에 나선 상태다.
 
부여군은 농가 당 연간 14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조례를 입법예고 했다.
 
이처럼 농민수당을 지급하거나 지급하려는 지자체의 논의가 활발한 이유는 대다수 농가가 도시 근로자 소득대비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농가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20여 년 전 경영이양직불제를 시작으로 2001년 논농업직불제 등 여러 형태의 직불금 제도를 도입했지만, 소수 대규모 농가에만 혜택이 돌아간 것이 현실이다.
 
농촌지역의 고령화 속도가 도시지역과 비교해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감안할 때, 가까운 미래에 충남 농촌에는 농민을 찾아보기 힘든 상황까지 내몰릴 수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박경철 충남연구원은 “농민수당은 농어촌이 당면한 저출산과 인구감소, 고령화, 사회양극화 등이다”라며 “불평등한 농어촌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농민수당 도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3농정책 3단계 추진과 관련, 농어업 현장의 각계각층 목소리를 담은 영상 시청도 이어졌다. 농정·생산·유통·기술·농촌혁신 등 5개 분야별 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토론했다.
 
김용찬 행정부지사는 “3농정책은 우리 농어업과 농어촌의 기초체력을 다지는 위한 것”이라며 “속도는 조금 늦지만 분명히 지금까지 추진해온 노력이 한 걸음씩 성장 단계에 있으며, 그 성과로 올해 농가소득 발표에서 전국 상위권에 올라서는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박의열 3농정책위원장은 “농어업·농어촌의 현실을 새롭게 인식하고, 함께 힘을 모아 나간다면 농어업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이라며 “농민수당 제도를 도입해 농업인들의 소득 보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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