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송혜교 송중기의 이혼절차가 마무리됐다.
 
22일 송혜교의 소속사 UAA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오늘 (2019년 7월 22일) 서울 가정법원에서 배우 송혜교 씨의 이혼이 성립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양측 서로 위자료, 재산분할 없이 이혼하는 것으로 조정절차가 마무리되었음을 알려드린다"고 전했다.
 
송중기의 소속사 블러썸 엔터테인먼트 또한 "오늘 이혼조정이 성립됐다. 송중기는 앞으로 영화 촬영에 집중할 것이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2017년 10월 결혼식을 올렸다.

이후 결혼 1년 8개월여 만인 지난달 27일 송중기는 소속사를 통해 "송혜교 씨와의 이혼을 위한 조정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
 
<사진 출처 - 송혜교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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