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납세자보호관 의무설치에 이어, 납세자권리헌장 전면 개정

고양시가 납세자권리헌장을 변화한 세무환경에 맞춰 전면 개정하고 지난 23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납세자권리헌장’은 납세자의 권리를 보장할 목적으로 1997년 9월 제정돼 조세관련 범칙 사건이나 세무조사 때 권리를 알리는 데 활용해 왔으나 납세자보호관 제도 도입 등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법령이 수차례 개정됐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못해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에 개정된 ‘고양시 납세자권리헌장’은 지방세 탈루 관련 범칙 사건이나 세무조사 때 세무대리인에게 도움 받을 권리, 과세정보 비밀보호, 권리행사에 관한 정보 제공, 세무조사 연기 또는 중지 때 통지받을 권리 등 납세자의 권리를 한층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고양시는 2018년 7월 ‘고양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하고 납세자보호관 1명을 배치해 본격 운영 중에 있으며, 이번 납세자권리헌장 전면 개정으로 세무행정에 대한 구제가 한층 강화돼 납세자의 권리보호가 더욱 탄탄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개정된 납세자권리헌장을 준수해 세무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의 권익을 한층 두껍게 보호하고 납세자보호관을 중심으로 납세자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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