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7일 목요일 오전 11시 서울 국회의사당 정문앞에서는 노동법 개정을 위한 보육교직원 선언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어린이집 종사자들이 휴게시간 없이 9시간 노동으로 1시간 공짜 노동에 평균 20시간 이상 시간외 근무를 해도 수당하나 받지 못하는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일하고 있으며, 연차는 꿈도 못 꾸고 높은 교사대비 아동비율로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이들은 가짜 휴게시간, 9시간의 노동을 끝내기 위한 "휴게시간 포함 8시간 노동"으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노동법 개정을 촉구했다.  
 
다음은 기자회견 성명서 전문
 
“8시간 근무제 도입 노동법개정을 위한 1만 보육교직원 선언“
 
23만 어린이집 종사자들은 대한민국을 짊어질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을 돌보고 교육하는 중대한 업무를 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노동 기본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근로 조건에 처해 있다.
 
99%가 여성노동자인 어린이집 종사자들은 휴게시간 없이 9시간 노동으로 1시간 공짜 노동에 평균 20시간 이상 시간외 근무를 해도 수당하나 받지 못하는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일하고 있으며 연차는 꿈도 못 꾸고 높은 교사대비 아동비율로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
 
또한 교사 별도의 식단이 없음에도 밥값을 내야하고 초과로 아동을 보아도 초과 보육수당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표면상으로는 정규직이나 학기가 바뀔 때 마다 많은 해고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많은 교사들이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보육교직원들은 질 낮은 근로조건에 대한 개선책을 내오지 못하는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의 허술한 관리감독으로 처우와 복지가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후퇴하고 있다.
 
특히 휴게시간과 관련된 문제는 구조적으로 쉬라고 명령을 해도 쉴 수 없는 환경에 놓여있어 법 개정을 해야 한다는 보육교직원의 요구를 담아 가짜 휴게시간, 9시간의 노동을 끝내기 위한 “휴게시간 포함 8시간 노동”으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높다.
 
이에 3.8여성대회를 맞이하여 여성노동자들의 권리 보장과 삶의 질 향상, 돌봄 노동의 가치가 존중되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어린이집 23만 보육교직원들의 요구를 모아 여성 엄마 당, 전국여성연대, 학교비정규직노동자, 아이 돌봄, 보육교직원이 함께 연대하여 “8시간 근무제 도입 노동법개정을 위한 1만 보육교직원 선언운동“을 선포한다.
 
23만 보육교직원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8시간 근무제 도입을 위한 노동법개정”을 위해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육교직원의 조직된 힘으로 반드시 “노동법 개정” 반드시 이루어 내겠습니다.

공공연대 보육교직원노조와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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