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재산과 관계없이 지급…1월 15일부터 신청

▲ 안산시, 2019년 아동수당 지급


안산시(시장 윤화섭)는올해부터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소득·재산과 관계없이‘아동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시행된 아동수당은 소득·재산 하위 90%인 가구의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됐으나,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올해부터는 부모의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지급된다.
 
아동수당 보편 지급으로 안산시에서는 약 900명이 추가로 지급받으며, 관련법 공포일인 1월 15일부터 3월 31일 사이에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nwel/bokjiroMain.do) 또는 모바일 앱을통해 신청할 경우 4월 25일에 1월분 수당부터 소급 지급받게 된다.
 
한 번도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은 가구는 3월말까지 직접 신청해야하며,출생아동은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해야 출생 월부터 소급 지급받는다.
 
아울러, 기존에 아동수당을 신청했지만, 소득·재산 기준을 초과해 탈락한 가구는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가 직권으로 신청하므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직권신청을 거부하려는 경우(수당을 받고 싶지 않다면)사전안내문에 동봉된 ‘아동수당 직권신청 제외요청서’를 작성한 뒤,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거나 사진을 찍어 팩스 등으로 보내면 된다.
 
시 관계자는 “아동수당 기존 신청자 중 소득.재산 기준 초과 제외자에 대해서는직권신청 입력하고, 미신청 가구는 개별적인 추가 안내를 통해 지급대상 가구가 누락되지 않고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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