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사례 빈번한 판매·공공시설 대상, 민·관 합동으로 단속

안산시 상록구(구청장 이태석)는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 불법으로 주차하는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앞으로 한 달 동안 지속적인 합동 점검과 단속을 실시해 경각심을 높이고 인식의 전환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차량 단속은 8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통해 상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안산시 민원콜센터(1666-1234)나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 ‘생활불편신고’ 등을 통해 일반 시민도 24시간 신고가 가능하다.
 
특히 이번 전국 일제 단속 및 점검은 상록구청 단속반과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등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합동으로 실시하며, 점검기간은 오는 12일부터 12월 11일까지 한 달이다.
 
점검지역은 판매시설·공공시설 등 지역 내 민원 및 위반사례가 빈번한 곳이다.
 
이태석 구청장은 “이번 일제 단속 및 합동 점검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위반에 대한 계도 및 단속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며 이를 통해 시민들의 인식도 바뀌어 장애인의 이동권이 보장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설치·운영·관리되며, 이를 위반한 차량에 대해서는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최저 1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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