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산전관리가 취약한 청소년 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을 위해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자는 만 18세 이하 청소년 산모로 임신확인일 당시 연령이 만 18세 이하라면 소득·재산에 상관없이 임신 1회당 1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국민행복카드 수령 후부터 분만예정일 후 6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산부인과 병·의원, 한의원, 조산원에서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해 진료 받은 본인부담 의료비에 대해 입원·외래진료비 구분 없이 사용 가능하다.
 
신청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에서 온라인 신청 후 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 구비서류를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우편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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