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만9천건 441억원 부과

안산시 단원구(구청장 김창모)는 구민을 대상으로 2018년 7월 정기분 재산세 14만9천건 441억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 부과액은 전년대비 약 3.8% 증가했으며 그 요인은 주택가격과 개별공시지가 상승 및 신축건축물 증가 등이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과 토지, 건축물, 선박 등을 소유한 납세의무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적 성격의 지방세로, 7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 건축물분 및 선박분이 부과되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재산세액과 토지분이 부과된다.
 
납부고지서는 주민등록 주소지나 등록된 거소지로 우편발송 또는 전자고지 형태로 발송됐으며, 현금자동지급기, 위택스, ARS(1588-6128), 경기도 스마트고지서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단원구 관계자는 “납부기한인 7월 31일이 지나서 납부하게 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니 스마트폰 등 편리한 납부방법을 이용하여 잊지 말고 꼭 기간 안에 납부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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