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시장 원창묵)는 원주경찰서(서장 박승환)와 오는 7월 11일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일소와 불법운행차량(일명 대포차) 근절을 위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단속 대상은 자동차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 및 불법운행차량이 주 단속 대상이다.
 
체납차량은 체납액 납부를 거부할 경우 번호판이 현장에서 영치 될 예정이며, 불법운행차량은 필요 시 경찰 인계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원주시와 원주경찰서는 지난 4월 합동단속 후, 단속 장소를 신·구 도심지역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연계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업무협력을 더욱 공고히 해왔다.
 
이병철 교통행정과장은 “지난 합동단속과 달리 이번 합동단속은 도심지역으로 선정한 만큼 체납차량과 불법운행차량은 운행할 수 없다는 인식이 생활 속에 새겨지길 바란다.”며,
 
“번호판 영치 이외에도 부동산압류, 전자예금압류 등 강도 높은 체납징수활동으로 조세정의 구현에 앞장설 것이며,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유관기관과 불법운행차량 단속 역시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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