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으로 고지서 받고 납부 가능

▲ 부천시청사
 
부천시는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 17만4천63건, 235억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한다.
 
과세대상은 6월 1일 기준 부천시에 등록된 차량으로, 자동차세 1년분을 선납한 차량은 제외된다. 올해 1기분 자동차세는 지난해에 비해 10억원이 증가했다. 이는 옥길지구 인구유입에 따라 차량등록이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7월 2일까지다. 은행의 CD/ATM기를 이용해 현금카드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 포인트로도 낼 수 있다.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가상계좌 납부도 가능하다.
 
또한 스마트고지서를 이용하면 스마트폰으로 고지서를 받고 납부와 상담도 가능하다. 스마트폰앱스토어 또는 플레이스토어에서 ‘스마트고지서’를 검색하거나 인터넷 검색창에서 ‘경기도 스마트고지서’를 검색해 어플리케이션을 다운 받아 사용하면 된다. 어플을 통해 계좌결제나 신용카드 결제도 가능하다.
 
부천시는 시 홈페이지와 버스정보시스템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편리한 납부방법, 납부기한 등을 홍보하고 있다. 또 아파트·오피스텔 관리사무소, 은행 등에 자동차세 납부 안내문을 배포하기도 했다.
 
서경순 부과과장은 “자동차세는 도로 안전유지와 복구비용, 환경오염 예방과 방지에 알뜰히 쓰인다”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 가산금 부담과 자동차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납기 내에 납부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 콜센터(032-320-3000) 또는 부과과 자동차세팀 (032-625-3700~370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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