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2018년도를 ‘책임’의 해로 지정하면서 모든 공무원에 대한 업무 책임을 강화하고 공무원들에 개개인에 대한 업무평가에 따른 상여금을 지급하는 등 보상을 준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업무 책임을 강화하고 공직사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G.Zandanshatar 내각관방부 장관을 대표로 하는 실무단이 설립되어 관련 법안을 작성하고 있다.

공무원들의 예절을 개개인의 성격에 따른 문제라는 점에서 법으로 규정하기 부적절하다고 보는 시각도 있지만, 일본,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 이러한 부분을 법으로 규정해 놓은 사례를 조사하면서 몽골 사람 인성에 맞추어 법안을 작성하고 있다.

한편 공직자에 대한 책임은 예절에 대한 책임과 징계라는 두 가지 형태를 지니는데 예절에 대한 책임에는 ‘사과, 스스로 사퇴’가 포함되는 반면 징계에는 경고에서 해임까지 포함하는 대책을 만들고 있다. [medee.mn 2018.5.18.]
 
<자료 제공 - 몽골유비코리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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