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란바타르시 경찰청에서는 가스판매업체를 상대로 교육을 실시하였는데 가스의 안전한 사용과 가스의 잘못된 사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상황 등에 대해 설명하였다.

그리고 가스제품을 구입할 때 반드시 허가를 받은 업체의 제품을 이용하고 또한 220gr 소형가스는 일반 슈퍼에서 판매를 금지할 것도 주지시켰다.

또한 가스 설명서를 반드시 몽골어로 부착하고 21세 미만 국민들에게는 가스 판매를 금지하며 가스 사용 시설이 갖추어진 곳에서만 가스를 사용할 것을 당부하였다. [medee.mn 2018.5.15.]
 
<자료 제공 -몽골유비코리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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