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은 2017년 1월부터 최저임금을 24만 투그릭으로 인상하여 적용하고 있는데 이를 다시 변경하기 위한 실무단이 구성되었다.

국회 본 회의에서 노동법 개정안에 대해 심의하고 있는 가운데 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언급하였다.

이 최저임금 조사 실무단에는 정부 위원, 고용주, 근로자 대표들을 포함시켜야 하며 노동사회협회의 결정에 따라 2년마다 구성되어 왔다.

법적 기간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금년 봄에 최저임금을 변경할 방침이라고 노동부에서 발표하였다.

한편 몽골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2013년에 19만2천 투그릭이었는데 2017년에 25% 인상되어 24만 투그릭으로 정하여 지금까지 적용하고 있다. [gogo.mn 2018.4.22.]
 
<자료 제공 - 몽골유비코리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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