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Enkhbayar 의원은 ‘온라인 정책 결정 위한 임시위원회’ 설립에 관한 결의안을 엥흐볼드 국회의장에게 상정하였다.

이 결의안에는 “몽골 국회법 제 25.1항에 의해 국회의 권한으로 온라인 정책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조사하고 해결방안을 세워 조사결과를 국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임시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세계적으로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위치추적은 물론, 인구 수 파악, 경제 흐름과 동향 파악 등으로 적용되고 있는 국제적 온라인 서비스 경험을 몽골 국정업무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또한 국정서비스를 보다 신속하고 공정하게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아울러 국민 개개인의 정보보호를 위한 방안을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러한 업무가 몽골에서도 이제는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다. [medee.mn 2018.4.13.]
 
<자료 제공 -몽골유비코리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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