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서구는 새 학기를 맞아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의 일환으로 지난 1일부터 20일까지 홀트학교 포함한 관내 49개교 학교주변 불법 광고물 정비를 실시했다.
 
일산서구는 공무원과 불법광고물제거 용역원, 공공근로자 등 불법 광고물 합동정비반을 편성해 노후·불법간판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 주변 불법광고물 정비에 구슬땀을 흘렸다.
 
주요 정비 대상은 주엽·대화역 부근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퇴폐적이고 선정적인 음란 전단지로서 미풍양속을 해치는 유해 광고물과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현수막, 입간판, 에어라이트(풍선광고물)를 비롯해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벽보·전단지 등이다
 
구 관계자는 “불법광고물 정비한 결과 1,654건을 단속해 현장에서 철거 및 계고 조치했다”며 “상습불법광고물 업체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1건과 분양 현수막을 무단으로 게첩한 분양업체 등에 대해 6건, 6백5십만 원을 부과 징수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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