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는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이하여 확정신고(12월말 결산법인)와 관련하여 집중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신고·납부업무를 차질 없이 운영하고자 안내문 발송 및 동두천사랑, 홈페이지, 전광판 등 다각적인 홍보 채널을 가동하여 법인 납세자들의 신고·납부 편의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12월 결산법인(2017년 귀속 법인소득)으로서 2018.4.30.(월)까지 빠짐없이 신고하여야 하며 납세지는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다만,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의 소재지)이며, 신고·납부 방법은 위택스를 통한 전자(파일)로 하거나 지자체를 방문하여 신고하면 된다.
 
신고·납부시 유의사항으로는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하여 신고 납부하여 줄 것과 신고서 및 첨부 서류는 반드시 제출하고 수정신고는 자치단체 결정·경정 통지 전까지 처리 등이 주요 내용이다.
 
또한, 특별징수의무자는 매년 3월말까지 내국법인의 전년도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특별징수한 내역을 특별징수명세서를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이번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고반드시 기한 내 신고 납부할 것과가능하면 신고 납부가 편리한 위택스를 이용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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