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동두천시(시장 오세창)는 2018년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로 총6,595건 1억6천4백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지난 1일 현재 동두천시에 주소 또는 영업장 소재지를 두고 각종 인.허가 등을 행정기관에 신청, 등록해 인가·허가·신고 등 면허를 소지한 개인이나 법인이다. 면허의 종류,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 면허의 규모에 따라 제1종에서 5종으로 구분되고, 종별 세액은 제1종은 45,000원, 제2종 34,000원, 제3종 22,500원, 제4종 15,000원, 제5종 7,500원이다. 2018년 정기분 등록면허세의 납기는 1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3%의 가산금이 붙는다.
 
납부방법은 고지서가 없어도 가까운 금융기관의 CD/ATM기기에서 현금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이용해 등록면허세 부과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CD/ATM기기 이용이 불편한 납세자들은 전국 금융기관 또는 우체국에서 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에 기재돼 있는 개인별 농협 가상계좌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아울러 인터넷 위택스(  www.wetax.go.kr) , 지로( www.giro.or.kr )에서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포인트납부가능)로도 납부할 수 있다.
 
기타 등록면허세에 대한 문의사항은 동두천시청 세무과(031-860-2219)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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