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국민고충상임위원회 회의가 열려 몽골 21개 도의 도지사들이 화상으로 참석한 온라인 회의를 몽골 최초로 개최하였다.

회의에서는 광산업으로 인해 파괴된 토지를 복구시키고 해당 업체에 비용을 징수하는 문제와 관련 법안 및 결의안 집행을 확인하였다. 동시에 국민고충 상임위원회에서는 2016년 5월에 결정한 ‘몽골 정부 방침에 관한 결의안’ 집행 과정을 보고 받았다.

M.Oyunchimeg 국민고충상임위원회 위원장은 “본 상임위원회에 국민들부터 천연광물 및 광산 탐사, 채굴 허가를 소유하고 있는 업체들의 업무소홀로 인해 토지가 오염되고 토지복구 공사를 하지 않아 먼지가 많이 발생하여 지역주민들과 가축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주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가 법에 어긋난다는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불법적인 행동을 하는 광산업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회사 측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여 줄 것을 지역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다. 또한 강 인근 지역의 채굴 및 탐사 허가 발급을 금지하고 광산업체 수를 줄여 달라고 하는 등 자연환경보호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여 달라는 요구사항이 대부분”이라고 설명하였다.

국민고충상임위원회는 2017년 11월 3일 ‘결의안 집행’에 대한 공문을 모든 도지사 및 관련 기관에 발송하여 오늘 도지사, 도의회 의장 등 도 대표들이 참석할 수 있는 온라인 회의를 열고 본 상임위원회 결의안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medee.mn 2017.12.14.]
 
<자료 제공 - 몽골유비코리아타임즈>
저작권자 © 뉴스웨이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