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몽골 헌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들의 의견 및 참여를 반영할 것’에 대한 2017년 6월 2일 결의안을 토대로 실시된 헌법개정안에 대한 전국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지난 13일 국회 상임위원회에 전달하였다.

D.Lundeejantsan 위원장은 “헌법 개정안에 관한 국민들의 여론조사를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국회 업무관리부서에서 계획대로 꼼꼼하게 정리하였다”고 강조하였다.

전국에서 여론조사 실시 기간에 총 327,375명이 여론조사에 응하였는데 지방에서 143,894명, 수도권에서 116,527명, 우편을 통해 63,638명, 이동차량을 통해 3,191명, 온라인상으로 125명의 여론조사 결과를 전자정보시스템에 입력하였다. 국민여론 조사 결과는 한 명씩 전자정보시스템에 입력하였기 때문에 국민들은 본인의 의사가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다. 몽골 유권자 연령대 국민의 25%가 참가한 이 대규모 여론조사는 헌법 제정 이후 최초로 개최된 참된 국민 정치참여제도이다.

따라서 여론조사 결과는 헌법개정안에 있어 필수적인 자료로 이용될 것이며 여론조사 결과를 국회 각 상임위원회, 자문협회, 각 상임위원회 실무단 단장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여론조사 제 2부분 2반 조항 중 ‘몽골 대통령의 법 제정 권한을 취소’한다는 내용에 대해 280,890명이 응답하였으며 150,237명 즉 53.4%가 동의하였다고 국회 대변인실에서 보도하였다. [gogo.mn 2017.12.13.]
 
<자료 제공 - 몽골유비코리아타임즈>
저작권자 © 뉴스웨이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